제주지법, 2명에게 각각 징역 13년 선고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모씨(3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7시43분께 자신과 만나던 한모씨(45·여)와 연락이 닿지 않자 한씨의 친구 김모씨(45·여)가 사는 제주시 모 빌라를 찾아갔다.

이씨는 빌라 앞에서 귀가하는 김씨를 발견, 한씨의 거처를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모씨(41)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0일 새벽 4시께 내연관계에 있는 안모씨(41·여)의 음식점에 찾아간 뒤 안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또 안씨를 살해한 직후 차량을 이용, 사체를 1100도로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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