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놓고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가운데 어떤 법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장이 변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씨(3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11시40분께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업무방해로 기소됐더라면 무죄가 선고됐을 수도 있었지만 차후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지만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지법은 지난 2월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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