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도보훈청 처분 위법 판단

군생활 도중 직무수행에 따른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육군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원고 이모씨(42)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1988년 2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1990년 8월 만기 전역했다.

그런데 이씨는 2008년 3월 군 복무도중 스트레스로 전신탈모 등의 질병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제주도보훈청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군생활 도중 직무수행에 따른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제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질병이 발병했던 사실, 질병이 호전되지 않자 소속 부대 상관에게 치료조치와 의가사 제대를 요구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군생활 도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렇다면 제주도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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