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위증·교사 등 2명 법정구속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씨(55)에게 징역 8월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씨(5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8월3일 자정께 제주시 연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 김모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김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정씨는 2008년 11월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후배를 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의 상처는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도 지난 2009년 4월15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정씨의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인 김씨가 공격하자 정씨가 방어했다면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 정씨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증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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