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3개월 연속 사용 않으면 요금 부과 않아

이동전화 이용자가 3개월 연속 부가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는 8월부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몇 개월간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보통 3개월 가입해야 개통된다고 하면서 가입을 권유해 왔다. 이 때문에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이용자들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정해진 이용기간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박 잊으면 불필요한 요금을 매달 정액으로 부담해왔다.

방통위는 이에따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가입 월을 제외한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차부터(이용자는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입이후 3개월간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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