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167회 임시회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개정안’등 8건의 일반안건도 처리하게 된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중단된 제주도개발특별법조례개정안 심사도 속개할 계획이어서 특별법조례개정안의 회기내 통과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회기에는 2000년도 이벤트 자치복권 발행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도내 고교 학생회장 20여명이 참가하는 학생 모의의회도 계획돼 있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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