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습음주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에 비춰볼 때 3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면허를 취소해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난 2006년 9월 신규면허를 발급 받았는데, 2008년 9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