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제주지법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헌법소원 2건 심리중...행정·민사소송 3건도 진행

제주4·3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정공방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제주4·3과 관련한 각종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와 심리가 잇따라 예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4·3 희생자 유족 등 원고 90여명이 지난 2008년 7월 수구단체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가 다음달 1일 제주지법에서 예정됐다.

원고들은 “지난 2008년 1월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수구단체 회원이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를 놓고 가짜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순수한 양민 등을 폭동 가담자라고 공개 강연했다”며 “2008년 3월에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장에게 제주4·3폭동 기념일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원고들은 “수구단체 회원은 심지어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돼 위패가 봉안돼 있는 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매도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면서 “더 이상 명예와 인격이 침해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고, 최소한의 권리라도 구제 받고자 제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주4·3 관련 헌법소원과 행정·민사소송도 5건에 달한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수구단체 회원들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소송 등 2건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수구단체 회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류중이다.

또 헌법재판소도 수구단체 회원이 청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 등 2건을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수구단체 회원들이 제기했던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각하된 만큼 수구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수구단체 회원들은 그동안 제주4·3과 관련된 진실규명 등 각종 성과를 폄훼, 도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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