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오후 제주지법

1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예정됐던 제주4․3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오는 8일 오후 1시50분으로 변경됐다.

이번 소송은 제주4․3 희생자 유족 등 원고 90여명이 지난 2008년 7월 수구단체 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수구단체 회원이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돼 위패가 봉안돼 있는 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매도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면서 “더 이상 명예와 인격이 침해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고, 최소한의 권리라도 구제 받고자 제소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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