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2010> <1>제주아트센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중>

   
 
  ▲ 제주시가 제주아트센터 신축공사 추진과정에서 준공일 당일 준공시한을 연장해주는가 하면 준공기한이 경과한 이후 계약을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변경) 사본.  
 
4차례 설계변경 계약금액 43% 늘어…준공 기일 지연 불구 배상금도 안받아

제주시 제주아트센터(옛 한라문화예술회관) 준공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잦은 설계변경과 준공일 수시 연장 등으로 업체 봐주기 및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40% 이상 증액되고, 준공기일을 넘긴 뒤에 계약을 변경, 1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증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전문>

△잦은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

시는 지난 2005년 11월 제주아트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전자입찰공고를 냈다.

당시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제주아트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8455㎡ 규모로 조성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또 공사예정금액은 관급자재비 22억4766만여원을 제외한 102억6769만여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2개월로 명시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에 참여한 신진건설㈜ 컨소시엄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내용은 계약금액 88억1777만원, 계약보증금 17억6355만여원이다.

그런데 이같은 계약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증액된 공사비만도 당초 계약금액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공사가 시작된 뒤 지난 2007년 11월13일 제주도의회의 객석수 확대권고에 따라 1차 설계변경이 이뤄져 당초 계약금액보다 15억1816만원 늘어난 103억3593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이같은 공사 설계변경은 지난해 5월 이후 3차례나 추가 시행, 계약금액이 일시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금액은 지난해 5월25일 2차 계약변경에 따라 101억5301만여원으로 일부 줄어들었으나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17일 3차 계약변경에서 113억4569만여원으로 증액됐다.

또 지난 2월23일 4차 계약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이 또다시 126억3427만여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4차 계약변경에서는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3억5000만원과 각종 누락부분 물량반영 명목으로 5800만원이 추가됐다. 또 무대장비 반입구와 무대내부 마감 등 현장 여건사항 반영 명목으로 잡힌 비용도 2억원에 달했다.

결국 당초 88억1777만원짜리 공사가 4년여만에 당초보다 43.2%가 늘어난 126억3427만여원의 공사로 둔갑된 것이다.

△준공 연장 도 넘어 특혜 의혹까지

공사비 증액 논란에 이어 준공 연장도 업체봐주기를 넘어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26일 체결된 제주아트센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착공일은 2005년 12월31일이며, 준공일은 2008년 8월30일로 명시됐다.

그러나 2007년 11월 1차 공사 계약변경을 통해 준공일이 2009년 10월31일로 1년 2개월 연장되더니 지난해 7월 3차 계약변경으로 준공일은 다시 2009년 11월30일로 연장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30일 준공기일이 도래하자 공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당일 계약변경을 통해 슬그머니 준공일을 2010년 1월31일로 연장, 사실상 해당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최종 준공일인 2010년 1월31일이 지나면서 해당 업체에 공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기간인 지난 2월23일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시켜준 것으로 확인됐다. 10억원이 넘는 지연배상금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제주시가 오히려 해당 업체에 혈세를 갖다 바친 셈이다.

이처럼 제주아트센터 신축공사를 놓고 공사금액 과다증액과 엉터리 준공 연장에 특혜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태승 제주시 문화시설담당은 "지연배상금 부과기간에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시는 사전에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 각종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우선 이뤄지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답변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김용현·김경필·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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