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을 하는 자치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5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3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선과장에서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을 하는 자치경찰을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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