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2010> <1>제주아트센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하>

   
 
  ▲ 제주아트센터 내부 모습. 준공 기한이 수개월 지나도록 여전히 공사중이다.  
 
준공 안 된 건물 사용승인 편법 동원 공사
부분 사용승인 없이 인력 배치 ‘점입가경’

제주아트센터 신축공사과정에 잦은 설계변경과 준공일 수시 연장 등으로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지연배상금 깎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가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기 하루 전에 준공일을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이번 신축공사가 단일공사로 발주됐는데도 최근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 등 편법을 동원, 공사 지연배상금을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사용승인일보다 2개월여 앞서 아트센터가 입주하는 등 엉터리 행정의 연속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전문>

△편법 동원 지연배상금 축소 "업체 봐주기 아니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

   
 
  ▲ 제주아트센터 내부 모습. 준공 기한이 수개월 지나도록 여전히 공사중이다.  
 
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지연배상금은 단기계약공사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1000분의 1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공사 계약금액을 100억원으로 가정하면 준공일이 경과한 날부터 하루에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은 1000만원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제주아트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최초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5년 12월31일부터 2008년 8월30일까지로 명시됐지만 준공일이 수차례 연장, 지난해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적은 없었다.

준공일은 2008년 8월30일에서 2009년 10월31일로 연장됐다가 또다시 2009년 11월30일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는 지난해 11월30일 준공기한이 도래하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는커녕 당일 계약변경을 통해 준공일을 2010년 1월31일로 슬그머니 연장해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공사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시기인 지난 2월23일에 설계변경이 이뤄져 지연배상금 산정 기준이 2월2일부터 2월22일까지는 113억4500여만원, 2월23일 이후는 128억8500여만원으로 다르게 된 셈이다. 공사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시기에 설계변경이 이뤄져 배상금 규모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시는 이번 신축공사가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사가 아닌 단일공사임에도 지난 3월10일 준공도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사용계획 통보라는 편법을 동원, 110억원이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 처리했다. 때문에 3월10일 이전에 1일 1285만원에 이르던 공사 지연배상금은 다음날인 3월11일부터는 188만5000으로 대폭 축소됐다. 시가 의도적으로 편법을 동원, 공사 지연 배상금을 깎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건축물 사용승인도 엉터리

제주아트센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도 비상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제주아트센터 건축물 부분 사용승인이 이뤄진 시기는 지난 3월10일이다.

이번 사용승인은 예술단 사무실 이전과 센터 개관을 위한 무대 등 각종 시설 시운전을 위해서라는 게 제주시의 입장이다.

문제는 제주아트센터 사무실은 건축물 부분 사용승인을 받기 전부터 사용돼왔다는 점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아트센터에 직원들이 배치된 시점은 제주시 인사가 이뤄진 지난 1월11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아트센터 직원들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인사 이후 2개월 가량 사무실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처럼 제주아트센터 신축공사과정에 이뤄진 계약변경이나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 행정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부분 사용승인은 개관준비와 공연예약 등을 위해 불가피한 절차였다"면서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인해 업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줄어들 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용현·김경필·김동은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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