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축구장 44개 면적 피해…민간 감시단 운영 등 상시 감시 체계 필요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산림내 불법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불법 산림 훼손 건수는 41건·19.01㏊, 2008년 25건·7.35㏊, 지난해 14건·5.13㏊로 지난 3년동안 31.49㏊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축구장이 0.714㏊임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축구장 44개에 달하는 면적이 훼손된 셈이다.     

게다가 불법 행위 건당 훼손 면적은 2007년 0.46㏊, 2008년 0.29㏊, 2009년 0.36㏊로 최근 다시 증가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불법 산림 훼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불법 산지 전용으로 모두 8건이 발생, 2.73㏊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목 굴·채취 등 기타 훼손 사례 4건·1.6㏊, 무허가 벌채 2건·0.8㏊로 집계됐다.

도는 주로 진입로 개설, 농지·택지조성 등의 목적으로 불법 훼손이 이뤄지고 있으며 희귀수목 및 조경수, 분재 수집 등 불법 굴·채취도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산림 훼손을 감시할 인력과 시스템은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도는 현재 도내 41개 읍·면에 산림 보전 지역 담당을 배정, 모두 63명의 공무원으로 산림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산림 훼손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속을 담당하는 일선 관계자는 "산림이 너무 광범위해 사실상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 산림 훼손을 감시하기 위한 유기적인 민·관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때문에 각 마을별 민간 감시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산지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일부 민간단체에서 산림 보호 감시 등에 나서고 있지만 광범위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산림 파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민간 지도, 단속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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