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징역 5년 원심파기 공소기각

단란주점에서 잠자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으로 석방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고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공소를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12일 새벽 2시30분께 제주시 모 단란주점에 잠자는 A씨(52·여)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주거침입죄 성립과 관련, “피고인이 단란주점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단란주점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성폭행 미수 성립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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