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에 무죄 선고

식품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수산물을 제조·가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수협 제주가공공장 관리책임자 곽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 2008년 2월13일부터 2009년 7월8일까지 가공공장에서 영업신고 없이 옥돔과 고등어에 대한 내장제거와 염장처리를 하고, 갈치에 대해선 일정 크기로 잘라 진공 포장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소금에 절여서 가공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진공포장 방법으로 수산물을 가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공포장 이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가공행위로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