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회사 공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46)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2월7일 충남 아산시 모 주식회사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 회사 장비를 위탁 판매해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 2006년 4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화북동 모 사무실에서 회사 차량 2대를 판매한 대금 1억8000만원 가운데 1억7126만원을 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874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다 부채를 갚는데 임의 사용했다.

이처럼 박씨는 5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5344만원을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내지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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