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유모씨 벌금 300만원 판결
서귀포시 행정처분 결과 귀추 주목

㈜H에너지 H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시설 증설 인허가를 위한 필수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모씨(36)가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H충전소에 대한 서귀포시의 행정처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9조1항1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 사업이나 저장소 설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지난 2일 H에너지 LPG충전시설 확장을 위한 변경 기술검토서의 용기보수설비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해 용기검사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8년9월 서귀포시 신효동 H충전소 사무실에서 2006년에 진정하게 성립됐던 부탄용기 검사계약서의 검사대상과 용기·규격·단가·계약기간 등을 지운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용기검사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는 2008년9월 H충전소 증설허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검토 과정에서 '가짜' 용기검사계약서가 제출됐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적합' 판정을 내렸고, 서귀포시는 이를 근거로 증설허가를 내준 상태다.

이처럼 충전소 증설허가를 위한 필수서류인 용기검사계약서가 변조되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이 이뤄짐에 따라 행정처분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H충전소는 충전시설 증설 과정에서 표준시방서보다 묽은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가 신효마을가스대책위원회의 진정에 따라 이뤄진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감사를 통해 '부실'이 적발, 상판 슬래브까지 마쳤던 저장탱크실을 걷어내는 등 재시공을 벌이기도 했었다.

특히 당시 H충전소 시공관리자의 경우 처음 제출된 콘크리트 현장배합설계표를 통해 '부실'을 확인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시공업체를 통해 표준시방서에 맞게 조작된 현장배합설계표를 뒤늦게 제출한 사실도 드러나 가스공사 감리체계에 문제점이 노출됐다.  윤주형 기자 yjh15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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