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영욱 전 사장 5만달러 전달 진술 신빙성 의심"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만달러의 뇌물을 줬다는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곽 전 사장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 전 사장이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찰이 고령이고 건강이 악화된 곽 전 사장을 압박해 진술을 받아낸 정황, 특히 야간조사는 문제였다"며 "곽 전 사장이 심야조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느낀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 전 총리가 5만달러를 짧은 시간에 고민없이 받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의자에 놓고 '죄송하다'는 상황도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곽 전 사장의 사람됨이 위기에 처하면 반대진술을 하는 스타일"이라며 "곽 전 사장이 횡령 혐의에서 이득을 보려고 5만달러를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20일 삼청동 총리공관 오찬자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었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