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9일 밤 10시30분께 제주시 한림읍 고모씨(64)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고씨에게 발각되자 고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로 인해 고씨는 이날 밤 11시49분께 제주시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김씨는 또 지난 1월30일 자정께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진열대 등 35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남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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