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46·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8일 낮 12시1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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