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시 상대 제소한 원고 청구 기각

재난관리기금을 빼돌린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재난관리기금을 빼돌렸다가 공무원에서 해임된 원고 김모씨(48)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 태풍 ‘나리’ 피해복구과정에 발생한 건설기계 임차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허위작성, 재난관리기금 8968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제주도 인사위원회에서 김씨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김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에 대한 제주시의 해임처분이 징계양정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제주지법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양정규칙은 제주도가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일응의 기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가 아닌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하므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그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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