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항소심서 원심판결 일부 파기

축산업체에서 돼지 수백마리를 빼돌려 축산물공판장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경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배임증재와 특수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최모씨(44)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게 내려진 추징금 2184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문모씨(55)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모 축산에서 1억3560만원 상당의 돼지 678마리를 빼돌린 뒤 축산물공판장 직원에게 돈을 주고 불법 경매를 청탁한 혐의다.

최씨는 축산물 출하자격이 없는 김씨 등으로부터 돼지를 불법 경매시켜주는 대가로 218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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