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조천읍 상대 제소한 원고 처분취소청구 기각

주민들로부터 불신임 받은 마을이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마을이장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 L씨(54)가 조천읍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L씨는 지난 2007년 11월과 2009년 3월 마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사업허가를 위해 동의서를 작성해줬다.

그런데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주민의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를 작성해줬다며 지난해 8월 마을임시총회를 개최, 이장 불신임을 결의하고 조천읍에 이장 해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천읍은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L씨를 마을이장에서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L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조천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마을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했지만 불신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해 원고를 해임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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