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의원등 작년 4·3 희생자 재심 법안 대표 발의…도민사회 총력 대응 절실
정부의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성과를 뒤엎을 수 있는 법률이 오늘(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 제주사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15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소속 권경석 의원이 4·3 중앙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내용을 재심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다.
권경석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4명이 지난해 3월9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4·3중앙위원회가 지난 2000년 1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심의·의결한 희생자를 다시 심사토록 함으로써 제주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4·3중앙위원회가 지금까지 4·3 피해 신고자 1만4373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1만3564명을 희생자로 인정했지만 권경석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을 통해 4·3중앙위원회로 하여금 1만3564명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을 제약시키켜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중심으로 한 도민사회에서는 "권경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4·3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내용을 재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4·3역사 뒤집기로 제주도민을 두 번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권경석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이 국회 행안위 및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1만3564명의 희생자 무효화는 물론 4·3중앙위원회가 발간한 4·3 진상조사보고서와 유해발굴· 위령사업 등 진상규명·명예회복 활동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4·3특별법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를 여·야 지방정당 및 6·2 지방선거 출마후보 등 제주도민 역량 결집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4·3유족회를 비롯해 4·3연구소, 4·3도민연대, 민예총 제주지회 등 4·3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60년 전 이미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을 다시 난도질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한나라당과 권경석 의원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4·3특별법 개악 시도세력들과 무한투쟁을 벌인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4·3단체들은 “천안함 사고와 지방선거 등으로 혼란한 틈을 타 슬쩍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권 의원의 비열한 술책은 반드시 심판 받고야 말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철회하고, 4·3유족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