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었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돌연 상정이 보류됐다.

이날 행안위 간사 협의회는 회의를 갖고 한나라당 소속 권경석 의원이 4·3 중앙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내용을 재심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15일 오전에 권경석 의원에게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4·3유족들과 도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등 상정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권 의원이 오전 다시 전화 연락을 통해 이날 행안위 심사소위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4·3특별법 개정안이 일단 보류됐지만, 개정안 철회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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