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50대 재심청구사건 선고

혼인빙자간음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50대가 15년만에 재심을 청구,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지난해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도내에서 첫 무죄 판결이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A씨(52)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4년 4월 제주시 모 호텔에서 며칠 전 알게된 여성에게 “결혼해달라”며 거짓말을 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10차례에 걸친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1995년 1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A씨는 제주지법에 혼인빙자간음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하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자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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