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명에 실형 선고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지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6시30분께 서귀포시 모 PC방에서 현금 12만원과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지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PC방 종업원의 가방을 훔친 혐의다.

이처럼 이씨는 7차례에 걸쳐 301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2일 새벽 1시께 제주시 화북동 모 폐차장에 침입, 범행도구로 사용할 4만원 상당의 절단기를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3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양모씨(2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애월읍 모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49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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