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토지주대책위, 19일 기자회견 갖고 현재 해군기지 관련 소송 완료까지 중단 요구

   
 
  강정토지주대책위원회는 1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끝날때까지 토지 강제수용 재결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정토지주대책위원회는 19일 해군이 추진중인 토지 강제수용 재결 절차와 관련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수용 재결 진행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강정토지주대책위는 “해군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강제수용 재결 절차를 신청해 19일부터 26일까지 재감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강정마을회에서는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비롯해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집행정지 청구소송 등을 진행 중에 있고, 공유수면매립절차 관련 소송도 제기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토지주대책위는 “이같은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수용 재결이 이뤄져 해군측에서 강제적으로 토지를 점유할 경우 대부분 하우스 시설 및 지하관정, 유류탱크 등의 시설이 철거될 것”이라며 “하지만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정토지주대책위는 “그동안 해군 스스로가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판결에 대해 계속 연기 요청하면서 재판이 언제 종료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해군은 행정소송에서 패소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 강제수용 재결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토지주대책위는 또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007년 주민설명회에서 강제수용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막을 수밖에 없으며, 막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해군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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