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5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위력을 과시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속칭 ‘유탁파’ 행동대원 손모씨(43)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지난 2008년 12월 제주시 삼도동 모 주점에서 A씨를 상대로 자신이 영향력 있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한 뒤 2009년 2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은행계좌와 현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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