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세금 감면 혜택 전무…업체 부담만 높아져 효과 반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 역행하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정부에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안정 및 고용 증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다는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미달하는 만큼 고용부담금을 낸다. 이렇게 모인 재원이 고용장려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지난해 기준 도내 50개 업체에 25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금에 대한 세금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고용장려금 등 각종 기업 지원금에 조세감면을 명시해 놨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체가 1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46만6307원(2009년 평균)이지만 종합소득 세율(36%)이 적용되면 16만7870원이 빠져나가면서 실제 고용장려금은 29만8437원에 그치는 셈이다.

도내 한 장애인 고용업체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높아지면 업체측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경증 장애인을 선호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며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인 지원책 필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이 관건이지만 현재 업무 협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측에서도 기획재정부에 매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다른 예산 등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제도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제도 개선 및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면적인 세금 감면 개정이 어렵다면 장애인 고용 인원이 많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시범 실시하는 등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지방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 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도내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자립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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