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토지주 제소한 처분취소 청구 기각

제주시 아라동 지역 토지주가 제출한 건축신고에 대한 제주시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아라동 지역 토지주인 원고 최모씨(58·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반려처분 등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10월16일 제주시 아라동 지역 1만1256㎡ 면적의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토지에는 1980년대 지어진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에 따라 최씨는 2006년 9월22일 건축물을 증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했으나 제주시는 지난해 7월2일 개발행위허가 불가능한 토지라고 판단,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그런데 최씨는 지난해 8월24일 건축신고 반려처분에도 주택 건축공사를 추진했는데, 지난해 10월24일 제주시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뤄지는 공사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사실상 신축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건축신고는 도시계획조례의 조건부 개발행위허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반려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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