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3월 제주도민들은 제주은행의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상황임에도 지역은행을 살리려는 순수한 애향심을 갖고 전체 650억원중 420억원으로 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감자시 소액 도민주주에 대한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은행은 지난달 2단계 금융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금감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다.
제주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실사후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되는데 이 경우 감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 유상증자후에는 경영부실로 인한 추가부실이 발생하지 않아 유상증자 참여 소액주주에 대해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액주주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제주은행도 감자시 소액주주 보호방안 마련을 건의해놓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방안으론 대주주는 지분의 50%, 소액주주는 지분의 20%만을 감자하는등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감자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제주은행의 자본금은 500억원에서 지난 98년 250억원으로 50% 감자된후 2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950억원을 확충, 현재는 1200억원이다.<김철웅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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