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명 징역형·1명 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취객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K군(19) 등 10대 3명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S군(19)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K군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오전 3시40분께 제주시 외도동 모 주유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김모씨(31)를 발로 걷어차는 등 집단 폭행,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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