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야생오소리를 불법사육한 문모씨(55·북제주군 애월읍) 등 2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5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제주시 외도동 문씨 소유의 감귤밭 사육장에서 5년전에 구입한 야생오소리 6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 목적으로 불법사육해온 혐의다.

당초 이들의 오소리 구입 경위를 추적한 경찰은 지난 91년 3월 이모씨(62·애월읍)가 야생오소리 암·수 2마리를 포획하고 인근 마을 주민 2명에게 이를 판매,번식시켜온 혐의를 포착했지만 문씨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미 공소시효(3년)가 만료돼 문제 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야생오소리를 사육만 했다는 이유로 문씨 등을 입건한 것과 관련,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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