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원심파기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선원 3명이 숨지는 어선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여수선적 안강망어선 Y호(153t) 선장 고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21일 새벽 2시50분께 비양도 북서쪽 4㎞ 해상에서 Y호를 운항하다 조업하는 한림선적 연안복합어선 K호(4.19t)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K호가 전복됐으나 Y호는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K호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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