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7명 줄지어 실형 선고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이 법정에서 줄지어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5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7시5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김모씨(34)의 화물차와 충돌, 부상을 입은 김씨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6)에 대해서도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 정모씨(50)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가 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도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5)는 징역 5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각각 법정구속됐다.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3)도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법정구속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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