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상습적으로 남의 집과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한모씨(3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오라동 김모씨의 집에 침입, 안방 서랍장에 보관중인 금반지와 현금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무실에서 331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도소 출소 후 2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