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임대한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횡령)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고모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도로변에 세워진 임대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신모씨(46)에 대해서도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2005년 12월 A회사 소유의 차량 20대를 임대 받아 보관·사용하던 중 2007년 7월 계약이 해지, A회사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고씨는 임대 받은 차량 중 6400만원 상당의 차량 16대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2007년 10월 제주시 노형동 도로변에서 고씨가 임대 보관하고 있는 A회사 소유의 차량 5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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