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상습적으로 남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3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4일 새벽 2시께 제주시 오라동 모 사무실에서 침입, 현금 6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나침반 등을 훔친 혐의다.

이처럼 이씨는 3차례에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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