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상습 무전취식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31일 새벽 1시58분께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데다, 유흥주점 여종업원 김모씨(35)를 폭행한 혐의다.

이처럼 김씨는 8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지에서 29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도소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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