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 위반시 신청인들에게 1일 3000만원 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양재영)은 전교조 등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전혁 의원은 홈페이지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교과부로 제출받은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신청결과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조전혁 의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에대해 법원판결은 교사 개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백한 불법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고, 이에 더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명령까지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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