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취객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새벽 1시40분께 제주시 탑동공연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있던 취객 오모씨(31)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오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10만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은 혐의다.

김씨는 또 빼앗은 오씨의 체크카드로 모텔 숙박비를 계산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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