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2명에 중형 선고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웃집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고모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14일 새벽 2시께 이웃집에 침입,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습적으로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9)에게 징역 2년6월과 치료감호,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자택에서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친딸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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