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2010> 허술한 차량방호 안전시설
설치 등급·현황 파악도 못해 관리지침 '유명무실'
실태조사 시급...과속차량 충격흡수 한계 보완해야

   
 
  ▲ 도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 대형사고 예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5.16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  
 
차량의 도로이탈과 정면충돌 등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도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방호 안전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차량방호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별도의 지침으로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도로별로 적정한 차량방호 안전시설이 설치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안전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유명무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이 개정,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모두 7등급(SB1∼SB7)으로 분류되는데, 7등급(SB7)에 가까울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시속 60∼80㎞ 기준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의 중앙분리대 또는 교량 구간에는 4·5등급(SB4·SB5) 방호울타리가 적정하고,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을 경우 5·6등급(SB5·SB6)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방호울타리의 종류별로 설치에 적합한 장소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가드레일’과 ‘가드파이프’는 곡선 반경이 적은 구간, ‘박스형 보’와 ‘가드케이블’은 전망이 좋은 곳, ‘강성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길 밖 이탈방지가 우선적인 곳에 적합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주요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등급은커녕 설치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5·16도로와 일주도로, 평화로, 중산간도로 등 4개 노선에 설치된 35개의 중앙분리대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도로변에 설치된 차량이탈 방지용 방호울타리 현황은 집계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차량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된 교량난간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 기준 도내에는 330개 교량이 설치돼 있지만 차량 충돌에 견딜 수 있는 적정등급의 난간이 설치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돌사고 피해예방 ‘구멍’

이처럼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 인명피해 발생에 무방비 노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7산록교 난간이 차량 충돌을 견디지 못해 파손, 차량이 30여m 계곡 아래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01년 준공된 제7산록교의 난간의 상태가 노후,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도내 330개 교량 가운데 61%에 이르는 204개 교량이 2000년 이전에 준공, 교량 난간 안전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28일 5·16도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차량 이탈방지에 적합한 ‘강성 방호울타리’ 대신 일반적인 ‘가드레일’이 도로변에 설치, 사고예방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제주도가 지난 2007년 평화로 5㎞ 구간에 설치한 중앙분리대의 등급도 4등급(SB4)으로, 시속 80㎞를 넘어서는 과속차량의 충격을 흡수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올해 들어 지난 20일 현재까지 과속차량 4만8294대를 적발할 정도로 과속이 빈번한 만큼 지금보다 강도 높은 방호울타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된 시설을 교체, 사고예방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에 설치된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등급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며 “다만 방호울타리 설치 당시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설치기준에 맞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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