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구모씨(5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78%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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