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건강식품 판매과정에 알게 된 고객 신용카드 정보로 홈쇼핑에서 물품을 몰래 구입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42·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11월13일 건강식품을 판매하다 우연히 알게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 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21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구입하는 등 39차례에 걸쳐 729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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