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상태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8시10분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홍모씨(52·여)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씨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홍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 판사는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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