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15일 밤 11시10분께 서귀포시 매일시장 사거리에서 이모씨(39)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서귀포시 남원읍 자택 앞에 도착한 뒤 “택시비를 줄 테니 따라 오라”며 이씨를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오씨는 자신을 따라온 이씨를 침대 밑에 있던 흉기와 둔기로 위협,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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