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4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9월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설치, 손님에게 제공하고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출소 후 단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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