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등 생활보호사업의 필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혜택 범위가 시·군마다 달라 제주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조는 국비 80%와 지방비20%(도비 시·군비 각 10%씩)가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생계비보조자 선정기준과 각종 지원대상사업 은 시·군마다 달라 저소득주민들의 상대적인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제주시는 가용재원이 많은 점을 활용, 저소득 지원기준을 독자적으로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가하면 지원사업 종류도 상대적으로 많은 등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타 시·군보다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비보조의 경우 52명에 월 1 0만원씩을 지급하는 외에 혼자사는 노인 230명에게는 연6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생보자 자녀급식비 지원, 생보자 노인 안심 시스템도입 등도 제주시만 실시하고 있다 .

 이에반해 다른 시·군은 제주시도 함께 하고 있는 일시구호비 지원·공공요금 지원 등의 사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도 ‘부익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그대로 놔 둘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기초자치단 체간 상대적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제주도가 별도 예산을 확보 직접 시·군에 지원하든지 장기적 인 안목에서는 별도로 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윤정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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